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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물가안정 기여 착한가격업소 7개소 신규 지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신규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정증과 인증 표찰을 전달했다.

 

‘착한가격업소’는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지난 4월 신청을 받아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을 현장 심사하고 체납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해 총 7개소를 지정했다.

 

지정된 업소는 군으로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운영물품과 공공요금 △ 착한가격업소 홍보 배너 등을 제공받는다.

 

황 군수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주요 메뉴 가격 동결 및 위생․청결 관리를 통한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신규 지정업소 7개를 포함하여 총 40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업소 정보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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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업계 '공익신고' 논란…대한문신사중앙회 “자정 위한 정당한 절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문신사 법제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업계 내부 고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매체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유명 문신업체와 일부 미용학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국민신문고에 26건의 문신 관련 민원이 한꺼번에 접수됐으며, 9개 업체가 경찰청과 교육청, 국세청 등 복수 기관에 중복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고발이 중앙회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위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신사 단체가 동종 업계를 고발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해당 민원은 문신사 자체가 아닌, 불법 마취크림 유통과 레이저 시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공익신고였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문신사 제도화는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 없이 제도화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민원들은 현재 모두 국민신문고에서 ‘관할 기관별 개별 신고 필요’ 사유로 반려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