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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2024년 실적)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거둔 성과다.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전국 지자체 등 총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전 단계에 걸쳐 40여 개의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재난관리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안전은 시민 행복의 척도’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지역 특성에 기반한 위험 요인 사전 파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점검,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평가받으며, 빈틈없는 상황관리로 타 시군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다수의 기관과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안병구 시장은 “밀양은 산과 하천이 많고, 노후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이 밀집해 자연 재난과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며“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 분야에 지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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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