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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협의회, 2025년 2분기 민주평통 정기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협의회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내외 환경 변화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2025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창호 간사의 사회로 △개회식 △자문위원 통일의견 수렴 △제21기 창녕군협의회 주요 사업실적 평가 △2025년 2분기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해정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통일활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으로 평화통일을 향한 걸음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낙인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한 제21기 자문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주평통 가족으로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과 북한의 지속적 도발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비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창녕군협의회는 지역 통일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민통합 선도, 지역 내 통일 담론 확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 실질적인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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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