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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제19기 농심대학 교육과정 개강식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양산시는 제19기 농심대학 교육생 50명의 교육 참여를 축하하는 개강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양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 제19기 농심대학 개강식에는 나동연 양산시장과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내빈으로는 농심대학 총동창회 기정연 회장 외 임원 6명이 참석했다. 농심대학 총동창회는 18기까지 수료생 중 희망자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조직한 시민단체다.

 

농심대학은 도시민이 농업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초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올해 교육과정은 6월 4일을 1회차로 11월 19일까지 총 20회차까지 운영되며, 7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여름방학 기간을 가진다.

 

교육생은 80% 이상 출석 시 수료가 가능하다.

 

교육 내용으로는 흙, 전통 발효, 친환경 병충해 방제, 텃밭과 정원 등 다양한 주제가 준비되어 있다. 교육농장을 방문하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국내 도시농업 및 농업분야 박람회를 견학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추진될 예정이다.

 

농심대학은 점점 축소되어 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농업인의 삶을 체험하며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왔다.

 

올해 교육생들에게도 농심대학 교육과정은 생활 스펙트럼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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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