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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장애인체육회, 도내 최초 장애인 특장버스 도입

국비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2천5백만원 지원 장애인 체육발전 선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양산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들의 이동 편의성과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특장버스를 도입했다.

 

장애인 특장버스는 휠체어리프트와 전동슬라이드도어, 안전고정장치 등 장애인 편의장비를 갖춘 장애인 전용 이동수단이다.

 

양산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한 ‘2024년 이동차량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2천5백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1억7천만원을 투입해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최초로 장애인 특장버스 구입에 나섰다.

 

장애인 특장버스는 45인승 버스를 휠체어석 6석, 일반석 25석으로 개조했고, 현재는 차량 인수 후 내장 편의시설 마련, 외부 랩핑 및 보조장치를 추가 장착 중인 상태다.

 

아울러, 동종 경력의 운전직 직원을 공개채용 완료하여 드디어 운행준비의 본 궤도에 올랐다. 특장버스는 6월 말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산시장애인체육회는 특장버스 도입으로 양산시 장애인들이 타 시군구에서 열리는 체육대회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도 계획 중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향후 관내 유관기관 행사 시에도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위해 차량을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다양한 체육・문화행사 참여기회 확대로 양산시 장애인의 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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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