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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대전 서구, 분양권 거래 신고 집중 홍보

올(ALL)바른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 함께 동참해 주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대전 서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 신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분양권 전매 시 다운거래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 신고 제도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주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안내문은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 내용 및 과태료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면제 제도 안내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등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하였으며, 서구 소식지 게재 및 안내문 비치, 거래 당사자 우편 안내 등 광범위한 주민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철모 구청장은“이번 안내문 배포를 통해 구민이 거래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불이익 없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생활 밀착형 행정 홍보를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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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