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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전국 최초 통합 건립된 옥천군장애인복지관·반다비체육센터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 협력을 통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옥천군장애인복지관과 옥천반다비체육센터가 장애인복지관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전국 최초로 통합 건립되었으며 지난해 5월 24일 개관했다.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두 시설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에게 더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지역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운영, △장애인 건강 및 복지에 관한 정보 교류, △장애인 건강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활동, △장애인 통합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행복드림 옥천을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복지관 황명구 관장은“양 기관이 협력하여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으며, 반다비센터 이상욱 센터장은“이번 협약으로 장애인복지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옥천군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은 지상 5층, 연면적 3,304㎡ 규모로 교육재활실, 직업훈련실, 주간보호시설 등을 갖추어 다양한 장애인 복지 및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3,087㎡ 규모로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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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