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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조병옥 음성군수, 대소면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조병옥 음성군수는 17일 새해 여섯 번째 연두순방 일정으로 대소면을 찾아 면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청취했다.

 

대소면은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82번 국지도가 관통하는 교통 요충지로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좋아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농‧공‧상업 복합형 지역이다.

 

군은 전체 인구 15만 이상의 2030 음성시 건설 목표를 실현 시킬 일환으로 대소면의 읍 승격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이를 위해 군은 △정주여건 개선(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성본산업단지 공동주택 공급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풍제2산업단지조성사업 △산업기반 개선사업 △ 대소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소면을 살고 싶은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대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교육·복지·문화·경제 등의 사회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배후 마을로 만드는 사업이다.

 

군은 25년 건축설계와 시행계획, 지역역량 강화 용역을 추진하고, 대소면 오산리 일원에 2026년까지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박장대소 복합거점센터 건립을 추진해 생활SOC복합시설을 확충한다.

 

오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161억원 규모로 오산리 일원에 박장대소 상상공연장, 상상문화마당 등 주민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한다. 본 사업은 2026년 말 준공 목표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 추진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도모한다.

 

지난해에 이어 대소면의 인구증가 추세를 지속 견인할 대규모 주택공급도 이어 나간다. 성본산업단지 공동주택은 지난해 1735세대가 준공된 데 이어, 금년도에도 B1BL(푸르지오 마크베르) 644세대, B2BL(푸르지오 센터피크) 875세대, B4BL(우미린 풀 하우스) 1019세대 총 2538세대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801세대 규모로 조성하며 2014년부터 추진해 2023년 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28년에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기반 시설 확충과 환경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대소면 대풍리 일원 조성하는 대풍제2산업단지계획(83만㎡)을 금년 하반기 승인신청하고 성본산업단지 연계도로 확포장사업을 금년 상반기 내 마무리 한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풍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선사업,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차), 대소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 등을 추진한다.

 

그 밖에도 △대소-삼성 간 513호선 지방도 4차선 확포장 △대소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축산물 공판장 연계도로 개설사업 △대소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교통·주차 환경개선에 나선다.

 

조병옥 군수는 “대소면은 지난해부터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음성군 시 승격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량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대소면을 읍으로 승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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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