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2024년 7월 1일~2024년 12월 31일) 시정권고 결정 현황에 따르면,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여전히 보도 윤리 문제로 경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별적 표현과 자살 관련 보도, 기사형 광고 등이 시정권고의 주요 사유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는 살구뉴스(17건)로 집계됐다. 이어 뉴스1코리아(10건), 뉴시스(7건), 헤럴드경제(6건), 내외일보(6건)가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다. 이들 매체는 다양한 위반 유형에서 반복적인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권고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차별 금지 위반(88건, 25.8%)이었다. 이는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불필요하게 차별적 요소를 강조하는 방식의 보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나 특정 지역·국적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등이 지적됐다.
자살 관련 보도(72건, 21.1%)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방법이나 장소를 상세히 보도하거나, 자살을 미화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가 많았다. 최근 언론계에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조차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매체에서 부적절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기사와 광고 구분 미비(64건, 18.8%), 사생활 침해(45건, 13.2%), 신고자 보호 미흡(31건, 9.1%)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기사형 광고 문제는 독자가 광고와 기사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작성된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시정권고 사례를 발표하며 언론사에 자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주요 문제들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자극적인 보도 경쟁 속에서 윤리적 기준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언론사들의 책임감 있는 보도 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