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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분석] 2024년 하반기 언론 시정권고 실태

차별 표현·자살 보도 문제 여전
살구뉴스 시정권고 '17건'으로 최다 권고 차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2024년 7월 1일~2024년 12월 31일) 시정권고 결정 현황에 따르면,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여전히 보도 윤리 문제로 경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별적 표현과 자살 관련 보도, 기사형 광고 등이 시정권고의 주요 사유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는 살구뉴스(17건)로 집계됐다. 이어 뉴스1코리아(10건), 뉴시스(7건), 헤럴드경제(6건), 내외일보(6건)가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다. 이들 매체는 다양한 위반 유형에서 반복적인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권고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차별 금지 위반(88건, 25.8%)이었다. 이는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불필요하게 차별적 요소를 강조하는 방식의 보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나 특정 지역·국적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등이 지적됐다.

 

자살 관련 보도(72건, 21.1%)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방법이나 장소를 상세히 보도하거나, 자살을 미화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가 많았다. 최근 언론계에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조차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매체에서 부적절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기사와 광고 구분 미비(64건, 18.8%), 사생활 침해(45건, 13.2%), 신고자 보호 미흡(31건, 9.1%)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기사형 광고 문제는 독자가 광고와 기사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작성된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시정권고 사례를 발표하며 언론사에 자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주요 문제들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자극적인 보도 경쟁 속에서 윤리적 기준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언론사들의 책임감 있는 보도 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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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업계 '공익신고' 논란…대한문신사중앙회 “자정 위한 정당한 절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문신사 법제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업계 내부 고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매체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유명 문신업체와 일부 미용학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국민신문고에 26건의 문신 관련 민원이 한꺼번에 접수됐으며, 9개 업체가 경찰청과 교육청, 국세청 등 복수 기관에 중복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고발이 중앙회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행위였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신사 단체가 동종 업계를 고발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해당 민원은 문신사 자체가 아닌, 불법 마취크림 유통과 레이저 시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공익신고였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문신사 제도화는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 없이 제도화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민원들은 현재 모두 국민신문고에서 ‘관할 기관별 개별 신고 필요’ 사유로 반려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