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21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해양경찰청(본청, 지방청, 직속기관 포함)에서 554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실·품위의무 위반과 음주운전, 성 비위 등이 주를 이루었다.
연도별 징계 현황을 보면, ▲2019년 91명 ▲2020년 57명 ▲2021년 80명 ▲2022년 141명 ▲2023년 8월까지 11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특히 올해는 벌써 7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으로는 ▲성실·품위의무 위반이 228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36명(24.5%) ▲음주운전 73명(13.2%) ▲직장 내 괴롭힘 62명(11.2%) ▲성 비위 55명(9.9%)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비위 사유로 징계를 받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비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