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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질병관리청,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손상관리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 위해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질병관리청은 7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내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둔 손상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손상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는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5년 단위의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설치,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하위법령은 손상관리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손상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개년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손상관리 정책의 추진기반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6일까지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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