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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보고 청취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장은 일류복지도시 대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례안 개정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 예방사업의 근거 마련 및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고립 가구의 사생활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시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상 가구를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1인가구 관리 및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시의 안전안심서비스 정책추진에 의문을 표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해 대상자 파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 방식을 강하게 질타하며, 해당 정책 관련 제반자료 일체 및 희의록을 요구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은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안설명으로 시민 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 아동과 보호자,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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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민관 협력으로 주거 사다리 잇는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안양시는 30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사)다사랑공동체와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파 대비 주거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입주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기준 민간 보증부 월세거주는 3,302가구(26.90%), 고시원・여인숙 등 거주는 841가구(7.0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보증금 지원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보증금 부족으로 이주를 포기해야 하는 가구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중 보증금이 부족한 대상자를 발굴·추천하고, (사)다사랑공동체는 연간 2,000만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가구당 최대 260만원 이내의 보증금 부족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