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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사과 적과제 안전한 사용과 주의 당부

사과 적과제(카바릴수화제) 개화기 사용 금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과꽃 개화 시기 적과제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적과제는 과다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한 농약이나 생장조절제로 일손 부족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일부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꿀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농약이다.

 

꽃이 한창 피어 있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 적과제(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하면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꿀벌에 피해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적과제 사용 시 적과제 사용 시기 및 주의사항 등을 인지하고 살포 2~3일 전 주변 양봉농가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과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 야생화를 제거한 뒤 약제 살포를 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적과제로 인한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읍면별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과수농가와 양봉농가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사라져가는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적과제 사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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