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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소방서,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최근 5년간 충청남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 35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현황은 △2019년 9명, △2020년 8명, △2021년 9명, △2022년 6명, △2023년 3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폭언 방지를 위해 ▲주취자 대응요령 교육 ▲신규 구급대원 특별교육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구급차 내·외부 CCTV, 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소방 특사경에 수사 및 처벌 강화 등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기원 천안서북소방서장은 “현장에 출동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에게 폭행 행위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폭언·폭행 대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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