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16개 안건 처리하며 5일 일정 임시회 마무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8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16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안건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 2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김현진 의원은 강서구의 불안한 재난·안전관리를 지적하며 구민이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아울러 의회와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해 소통 구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한상욱 의원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구상계획과 관련하여 서울김포공항의 명칭을 ‘서울강서공항’으로 개명하고 무분별한 국제선 운항 확대를 재고하는 등 계획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의견 제시의 건은 김현진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펜타곤 '보도 통제' 논란, 美 언론계 전면전 선포… "자유 침해" 강력 반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언론 보도에 앞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도 지침을 발표하면서,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펜타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도 내용의 사전 검토를 요구하며, 지침 위반 시 출입 자격 박탈 등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으나, 언론계는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반발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언론과의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펜타곤이 제시한 새로운 보도 지침은 기자들이 안보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국방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취재 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 유출을 막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언론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언론사들은 이번 지침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펜타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