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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잦은 개정 질타

조례 개정에 앞서 발생할 정확한 비용에 대한 추계 선행되어야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4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시장 발의로 상정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며, 탄력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교육지도시간) 조항을 신설했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휴가의 범위를 12개월에서 24개월로 수정, 의결하여 8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본 조례안이 최종 통과 될 경우 자녀를 가진 서울시 공무원은 육아시간 지원(현행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일 최대 2시간 이내 24개월 범위 내)과 함께 총 4년의 유급 특별휴가를 통해 자녀를 교육·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질의에 앞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복리를 증진 시키는 것 또한 서울시 의원들의 역할”이라며 해당 조례안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구 의원은 공무원 복무 조례의 잦은 개정만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하며 질의를 이어 나갔다.

 

실제 ‘23년 상반기 제318회 임시회에서는 MZ세대 공무원 퇴사율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 의원은 “서울시의 취지는 이해하나 조례 개정 전·후 비교 및 결과를 비롯한 예산,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잦은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행정국을 질타했다.

 

구 의원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육아 공무원이 특별휴가(1일 최대 2시간, 교육지도시간)를 사용하게 될 경우 발생할 업무 공백 가능성, 동료 직원의 업무 과중 문제 등을 지적하며, “행정국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함께 내놨어야 한다”고 질의를 계속 이어갔다.

 

이에 이동률 행정국장은 업무 공백 및 과중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정기 인사철 인력 최우선 충원 또는 배치, 한시 임기제 공무원 또는 기간제 채용 또한 고려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구 의원은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한편, “한시 임기제 공무원 또는 기간제 채용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구미경 의원은 “작년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당시에도 조례 개정 후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대책안, 비용추계 등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작년과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우며,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해주길 바란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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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보도 통제' 논란, 美 언론계 전면전 선포… "자유 침해" 강력 반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언론 보도에 앞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도 지침을 발표하면서,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펜타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도 내용의 사전 검토를 요구하며, 지침 위반 시 출입 자격 박탈 등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으나, 언론계는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반발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언론과의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펜타곤이 제시한 새로운 보도 지침은 기자들이 안보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국방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취재 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 유출을 막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언론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언론사들은 이번 지침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펜타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