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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보증가입률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되길 기대”

작년 8월 이소라 시의원, ‘서울시민 전 연령으로 지원대상 확대’ 내용 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3월 4일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년 8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 역시 지난 3월 4일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같이 연령제한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으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이소라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 및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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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