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보증가입률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되길 기대”

작년 8월 이소라 시의원, ‘서울시민 전 연령으로 지원대상 확대’ 내용 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3월 4일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년 8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 역시 지난 3월 4일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같이 연령제한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으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이소라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 및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펜타곤 '보도 통제' 논란, 美 언론계 전면전 선포… "자유 침해" 강력 반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언론 보도에 앞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도 지침을 발표하면서,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펜타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도 내용의 사전 검토를 요구하며, 지침 위반 시 출입 자격 박탈 등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으나, 언론계는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반발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언론과의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펜타곤이 제시한 새로운 보도 지침은 기자들이 안보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국방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취재 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 유출을 막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언론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언론사들은 이번 지침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펜타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