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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남구의회 강을석의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집회 현수막 규제 조례 마련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2일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장기간 방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2일(목)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허가·신고 등에서 적용 배제되어 과도하게 설치됐던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청장의 처분 권한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현수막을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표시·설치 기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특히 실제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집회현수막의 경우에도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릴 때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은 그동안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하게 설치되고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했다”라며,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난립한 현수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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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보도 통제' 논란, 美 언론계 전면전 선포… "자유 침해" 강력 반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언론 보도에 앞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도 지침을 발표하면서,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펜타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도 내용의 사전 검토를 요구하며, 지침 위반 시 출입 자격 박탈 등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으나, 언론계는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반발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언론과의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펜타곤이 제시한 새로운 보도 지침은 기자들이 안보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국방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취재 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 유출을 막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언론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언론사들은 이번 지침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펜타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