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국민은행이 입주자 선정시 기타 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공정성 의혹을 제기
(개정)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동·호수 결정도 함께 수행하도록 개선
④ 중증 장애인과 단독세대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완화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공급
(개정) 중증장애인과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 이하까지 국민임대주택 공급
⑤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
(현행)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하여 태아를 자녀로 인정
(개정)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
⑥ 시·도지사에게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 부여
(현행) 민영주택 기관추천 공급량은 전체의 10%로 고정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
(개정)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과 같이 시·도지사 승인시 전체 공급량의 10%를 초과 공급 가능
- 수도권: 전체공급량의 15%, 그 외 지역: 전체공급량의 20% 범위
⑦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범위 확대
(현행)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에게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전체 공급량의 5%를 특별공급
(개정)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는 일반적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 점을 감안,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고 전체의 3%를 공급
⑧ 철거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요건 완화
(현행) 재해로 인한 철거주택의 세입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세입)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소득요건은 배제하고 자산요건만 적용
(개정) 재해는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 재해 발생일 현재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개선
- 철거민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자산요건을 배제하고 무주택 여부 등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
⑨ 주택특별(우선) 대상 확대 등
다문화세대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등은 무주택(세대주 요건 제외) 만으로도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요건 완화
⑩ 주택특별공급에 입주자저축 사용 면제 범위 확대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자도 입주자저축 사용면제 대상에 포함
⑪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적용하는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가점 점수 조정
36회 이상 1점, 48회 이상 2점, 60회 이상 3점
⑫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제정권 부여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 등의 명단 통보 의무자에 분양보증기관을 추가
온라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 신청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 조합원에 공급되는 세대수 및 면적정보를 포함하여 공고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1.3.15.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11.4.1.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