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대구시의원. [사진제공=대구시의회]](http://www.dailyan.com/data/photos/20230936/art_16939829572601_6714ff.jpg)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제30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구로앱 관련 사업의 협약 위반과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대구시의 2023년 4월 27일 시민생활종합플랫폼협약이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육정미 의원은 대구시가 '대구로'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모 절차 위반뿐만 아니라 서비스사업자(업체)가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2021년 체결한 '대구형 배달 플랫폼 구축·운영 협약' 제21조 '협약상 지위 양도 금지' 위반을 묵인하고 오히려 방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재 배달앱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자회사 바이크뱅크와 합병해산한 상태이고 연이어 협약을 체결한 신설법인 업체는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라고 밝히면서 이것 자체가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민을 기망하고자한 의도가 다분하며, 결과적으로는 2021년부터 시작된 대구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내세우는 공공성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의 방향은 오직 업체 덩치키우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 의원은 협약서 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3년도 4월에 업체와 체결한 '시민생활종합플랫폼「대구로」업무협약' 역시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육 의원은 대구로 사업의 문제점으로 대구시와 민간업체가 '대구로' 상표권을 공동으로 소유한 점과 당초 예산의 3배 가까운 금액이 추가로 투입된 점 그리고 협약기간 3년이 끝난 후 낮은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 등을, 299회 시정질의와 서면질의 등을 통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대구시는 업체에 유리한 협약을 연이어 체결했다고 말하며 시민의 편의는 외면한 체 업체에만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며 배임의 책임을 물어도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일침했다.
육 의원은 업체가 전담기관을 통해 대구시에 사업자 변경 승인을 요청할 당시 대구시가 어떤 기준으로 승인요청을 받아들였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육 의원은 대구로 플랫폼의 소유자와 대구로 명칭의 사용범위 등을 질문하며, 대구시가 공공성을 덧입혀가며 6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붓는 동안 '대구로'의 브랜드 가치는 증가했고 그 혜택은 업체의 기업가치로 돌아간다며 이것이 바로 특혜라고 강조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행복페이를 없애고 당초계획은 대구로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충전과 결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현재의 대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오직 업체의 편의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하며, 도대체 불편한 QR결제를 위주로 한 '대구로페이'로 급하게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그리고 이 모든 편법과 기망, 법위반을 살펴보았을 때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은 원천 무효이며, 그것을 기반으로 시작하고 있는 대구로페이사업 방향 또한 다시 행복페이로 전환해서 기존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육정미 의원은 "이 모든 사안이 특혜와 배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라"고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