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장구는 급여확대로 지급기준이 전면 개정됐다.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 워커 등 5개 품목이 신규품목으로 추가됐고 보청기 및 맞춤형교정용 신발, 의안 등은 지원 기준액이 인상됐으며 급여기준확대로 15세 이하 아동보청기 양측급여, 심장장애 및 호흡기장애수동휠체어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 밖에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완화를 위하여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가 신설되어 인공호흡기 및 기본 소모품에 대한 요양비가 지원되고 만 70세 이상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가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담당(055-970-6525∼6)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작년 말 기준 산청군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2천85명으로 군은 의료급여 일수, 이용 의료기관수, 질병정도 등을 고려해 의료급여관리사의 현장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병행함으로써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