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안전 관련 법령 개편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월 15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정 법률: 식품정보표시법(가칭)
이번 제·개정안은 중복 규제는 해소하고 사각지대 안전 관리는 강화하는 등 식품 안전 관리를 제고하고,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총괄 조정 기능 강화 ▲식품 기준·규격의 법적 근거 상향 ▲식품안전성 평가 통합 ▲축산물가공품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 ▲분산된 표시기준 통합 등이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 제·개정안 설명,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화여대 오상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이사, 한국육가공협회 최진성 국장, 중앙대 하상도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이 각각 산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패널로 참석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공청회가 소비자 이해를 제고하고 산업계 불편을 해소하며 식품 안전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