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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앞으로는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엔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강제금 제도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됨(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국민불편 해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15년)에 따라,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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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주최'MARS 2025', 대장정 시작…첫날 약 600억 투자 상담액 돌파하며 성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최한 AI 엑스포 'MARS 2025'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AI 기반 미래도시를 향한 비전을 담은 이번 행사는 첫날에만 약 600억 원 투자 상담 성과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개막식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지를 공식 선언했으며,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민희 국회 방통위원장, 권칠승·이준석·정동영·서영교·김종민·염태영·김성회·권향엽·김문수·박민규 국회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형석 작곡가, 기조연설자 데니스 홍 UCLA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는 402호에서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약 30개사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홍콩 등 6개국 12명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여한 ▲데모데이&네트워킹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약 600억 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기록하며 'MARS 2025'가 글로벌 AI 투자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을 입증했다. 데모데이에 참여한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화성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