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에게 인기 있는 '비니큐 와인'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
![]()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최근 젊은층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니큐 와인 382병(시가 2천100만 원 상당)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40명의 타인명의로 위장하여 수입한 후 면세 적용받아 시중에 판매 처분한 A씨(남, 29세)를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인천지검에 불구속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비니큐(VINIQ) 와인은 술병을 흔들면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진 듯 풍경이 나타나, SNS에선 일명 '은하수 술'이라고 불리는 와인으로 최근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A 씨는 해외에서 직접 1∼2차례 구매한 것을 계기로, 주변으로부터 술 구매 요청이 빈번하자 타인 명의로 수입 신고하고도 실제로는 자신이 수령한 후 구매금액에 일정 이윤을 덧붙여 판매하였다.
인천세관은 "소량, 소액이라도 타인 명의로 수입 통관하거나 수입 통관된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직구를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는 주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