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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K텔레콤-에릭슨, 5G 시험망 구축 위해 손잡아 - SK텔레콤 (코스피:

5G 기술과 서비스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망 개발 작업이 본격화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 www.sktelecom.com)이 글로벌 통신 기술 기업 에릭슨(Ericsson, CEO 한스 베스트베리)과 5G 시험망 개발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스웨덴 스톡홀름 에릭슨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SK텔레콤 박진효 네트워크기술원장과 에릭슨 퍼 나빈거(Per Navinger) 무선제품 개발총괄이 참석했다.

양사는 ‘단말-무선망-유선인프라’ 연동을 통해 5G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험망을 구축해 5G 핵심 기술의 성능을 시험할 계획이다.

5G는 LTE보다 수백 배 빠른 20Gbps 이상의 속도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SK 텔레콤은 5G가 상용화되면, 현재의 네트워크 속도로는 전송할 수 없는 홀로그램, 가상현실 등 초대용량 콘텐츠 전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양사는 연말까지 ‘5G 단말-무선망-유선인프라’ 연동에 필요한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개발 하는 동시에, 시험망 구축을 통해 고객들에게 5G 기술과 서비스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 박진효 네트워크기술원장은 “SK텔레콤을 포함한 글로벌 ICT 리더들의 노력으로5G 핵심기술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발 및 안정화되고 있다”며, “실생활 환경의 시험망을 구축을 통해,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 및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슨 퍼 나빈거 무선제품 개발총괄은 “SK 텔레콤과 에릭슨은 2014년 7월 5G 공동연구 및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향후 양사는 시험망을 기반으로 글로벌 5G 기술 진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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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