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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청,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258억원 지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 및 공정개선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제품 및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이하 제품 및 공정개선사업)'에 총 25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252억 원) 대비 2.4% 증가한 규모이다.

제품개선은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한다. 공정개선은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한다.

동 사업은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단기ㆍ소액의 과제로써,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된다.

금년부터는 '제조업 혁신 3.0전략 실행대책'에 따라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우대한다. 또한, 보다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과제선정 평가체계를 기존의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의 2단계에서 대면평가만 실시하는 1단계로 간소화하였다.

제품개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고 공정개선사업은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다만, 500㎡ 미만의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품 및 공정개선사업에 신청ㆍ접수는 1차는 2월, 2차는 7월에 두 차례 실시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두 차례 신청 기간에 한 차례만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에서 탈락한 기업은 2차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1차 신청 기간은 2월 11일(목)부터 25일(목) 18시까지이며 온라인 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으로 제품 및 공정의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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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