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보건소가 설을 앞두고 각 가정에서 제사음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고 재래시장 등의 제사음식 전문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에서 식재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일부터 4일 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관내 17개소의 장례식장과 연계된 일반음식점과 장례식장에 음식을 납품하는 업소, 튀김류(전류) 등 제사음식 조리·판매업소 22개로 조리·가공시설의 위생관리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보관 및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제사음식 판매업소 12개소, 장례식장 음식 납품업소 2개소,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1개소 등 총 14개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건, 시설기준 위반 4건, 가격표 미게시 2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등이며 보건소는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위생관리 사각지대인 제사음식 및 장례식장 음식 납품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명절 기간 각 가정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조리해 4시간 이내 섭취하고 부득이 남은 음식을 보관할 경우에는 보존 및 보관기준을 잘 준수해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