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제도적 제약으로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산의 불편을 겪는 토지에 대하여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 중이다.
특례법은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그동안 이천시는 2012년 5월부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3건 100필지를 정리했다.
하지만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각종 개최되는 회의는 물론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해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등기된 토지이고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되어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