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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받아 - 이천시청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제도적 제약으로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산의 불편을 겪는 토지에 대하여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 중이다.

특례법은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그동안 이천시는 2012년 5월부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3건 100필지를 정리했다.

하지만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각종 개최되는 회의는 물론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해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등기된 토지이고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되어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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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문 서귀포시장, 680번 버스 깜짝 탑승…크루즈 관광객 직접 만나 불편사항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서귀포시가 크루즈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인 680번 노선버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6월 17일 버스에 탑승해 외국인 관광객과 소통하고 불편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난 6월 17일(화), 강정항~원도심을 잇는 680번 노선버스에 직접 탑승해 크루즈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과 이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13시경 일본인, 중국인 등 관광객 약 2,700명과 승무원 약 900명이 탑승한 코스타 세레나 크루즈가 일본(후쿠오카)과 중국(상하이)을 경유하여 강정항으로 입항했다. 680번 버스는 일본과 중국에서 입항한 크루즈 승객들로 가득 찼으며, 관광객 대부분이 매일올레시장 등 원도심 상권을 방문한 뒤 강정항으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외국어 통역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차량 내부 환경·노선 안내·혼잡도 등 이용 중 불편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한편, 680번 노선버스는 지난 5월 28일부터 크루즈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