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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자부,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키로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통과(’16. 2. 4.)에 따라 사업재편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14년 징수액 약 1.48조원)

** 영리법인 설립·증자 시 세율 : 0.4%(50% 감면 시 0.2%)

이를 위해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되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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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넥슨코리아와 디지털 인재 양성 손 맞잡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해운대구는 19일 오후 2시 반여중학교에서 ㈜넥슨코리아(대표 강대현 김정욱)와 ‘청소년 디지털 인재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김미애 국회의원, 신민석 넥슨코리아 메이플W그룹 총괄디렉터 등이 참석했다. 해운대구와 넥슨코리아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딩 및 게임 제작 교육, 게임 개발자 특강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넥슨코리아는 자사 대표 플랫폼인 ‘헬로메이플’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프로그래밍에 재미를 느끼고, 미래 게임 산업을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관내 14개 중학교 530여 명을 대상으로 ‘블록코딩으로 완성하는 나만의 게임 만들기 과정’도 운영한다. 김성수 구청장은“지자체 최초로 넥슨과 협력해 청소년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해운대 청소년들이 미래 게임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넥슨과의 협력을 통해 해운대구가 한발 앞선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