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보행상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법이 작년 7월 29일 시행됨과 관련해 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집중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여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올해 8월부터 주차방해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 주차한 경우(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 기간에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나 상습 또는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는 50만 원이다.
군 담당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므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