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통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주택 취득세율을 올 연말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다시 낮춰주고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역시 절반 줄여준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연내 취득하여 5년 후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거나 적당한 가격의 전세 물건이 없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소형 주택의 매매전환 사례가 간간이 포착되는 가운데 주택 구입시 부담이 적지 않은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돼 내집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예상된다. 연내 취득과 등기를 마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물론 연말까지 입주하는 새 아파트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1%로 낮아지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682만6163가구로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최근 공급 쏠림으로 늘어난 신규 미분양 주택 중에서 입지가 좋은 소형 주택은 5년 보유 후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돼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예상된다. 준공 후 미분양이나 연내 입주하는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최근 분양한 동탄2지구를 비롯해 김포한강 등 주요 신도시 미분양과 서울 지역 미분양이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소형 주택 매물 가격에 대한 문의가 오고 주요 미분양 단지에도 상담 전화가 늘었다. 시장의 요구가 가장 높았던 거래 활성화 조치이고 고가, 지방까지 경계 없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걷어내기에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시행일까지 거래가 오히려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급 적용을 감안하더라도 일러야 이달 말이나 내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한정된 기간도 너무 짧아서 거래시장 활성화 효과가 한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혼란 섞인 문의가 많았다. 단 몇 일 간의 잔금 납입, 입주일 차이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입주민들의 소급 적용 항의가 있었고 이 달 중 입주하는 새 아파트들은 시행일 이후로 잔금일을 미뤄달라는 문의가 이어졌다.
미분양 아파트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계약을 검토하는 투자자들이 양도세 감면 조치가 확정, 시행된 후로 계약 결정을 미루는가 하면 미분양 물량 자체가 단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계약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러 미분양 사례를 만드는 사업장이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연말까지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이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시기를 검토하던 분양 물량을 내놓으면서 일시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세제 감면 조치를 통해 실수요 주택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한정된 기간과 반복되는 세제 조치에 따른 부작용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적인 세율 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세제 개편 검토가 요구되며 각 지역별, 수요군 별로 요구되는 주택 마련 지원 정책을 새로 확립하여 지속적인 주택 수급 패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규정 리서치센터장 / 부동산114 www.r11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