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고질적인 폐단인 허위매물 광고와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을 없애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충북도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정착,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강화 등과 함께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과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확대 시책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는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낼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로, 중개업자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 적발과 처벌이 쉽게 되고 소비자들도 신분 공개를 한 중개업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근무자(공인중개사, 중개인 및 중개보조인 등)가 소비자와 중개상담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패용 근무토록 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시책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의 폐단을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해 일선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도내 1,695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배포했으며,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도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정보도 충청북도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에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들은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책임감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은 물론,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