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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



보건복지부
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거 명령 대상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1,2), ▲동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종(3,4,5), ▲유사 성분* 함유제품 1종(6) 등 총 6종이다.

1개군(2. 세퓨 투여군)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었고 또 다른 1개(가. 옥시싹싹 투여군)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되었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되었다.

보건복지부
는 11.11일 오후 6개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수거 명령 대상임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동 절차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제조업체는 관할 식약청 지방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거 진척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또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하여 11.15일부터 수거 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등록하여 판매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 소매상에서 판매 중이어서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제품발견할 시에는 공개된 제조사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나머지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재차 강력히 권고하였다.

또한, 관련 학회를 통해서 추가 사례를 파악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 사례를 신고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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