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20.3℃
  • 맑음서울 14.5℃
  • 맑음인천 15.0℃
  • 맑음수원 14.1℃
  • 맑음청주 14.1℃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5.8℃
  • 맑음전주 13.3℃
  • 맑음울산 15.9℃
  • 맑음광주 12.6℃
  • 맑음부산 16.8℃
  • 맑음여수 15.4℃
  • 맑음제주 15.0℃
  • 맑음천안 10.5℃
  • 맑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세종

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과태료 부과 유예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 제공을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미신고 시 해태기간에 따라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행정 여건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와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고성군, 내일을 동행하는 따뜻한 일터,'강원고성지역자활센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고성군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과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성지역자활센터와 매년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자활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수탁 기관인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친환경 비료 제조·판매, 급식사업, 친환경 농산물 재배, 허브 재배, 이엠(EM) 보급, 환경개선, 원두 로스팅 및 제조 판매, 벽화거리 조성 사업 등 12개의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고성지역자활센터의 한 사업단에서는 직접 만든 친환경 비료인 고수레(어액비)를 관내 5개 읍면 842명에게 8,420리터를 무료 보급했으며,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총 302명에게 급식 지원 사업을 하는 등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중점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