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14.8℃
  • 맑음강릉 22.2℃
  • 맑음서울 17.6℃
  • 흐림인천 16.0℃
  • 맑음수원 17.8℃
  • 맑음청주 17.9℃
  • 맑음대전 17.8℃
  • 맑음대구 21.3℃
  • 맑음전주 20.0℃
  • 맑음울산 21.5℃
  • 맑음광주 17.6℃
  • 맑음부산 20.9℃
  • 맑음여수 18.5℃
  • 맑음제주 21.5℃
  • 맑음천안 16.6℃
  • 맑음경주시 22.2℃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충남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축구종합센터 건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대책 마련 요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조속한 건립과 주변지역 연계 개발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제2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성환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주민 지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준공 연기와 사업비 급증으로 천안시의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또한 인근 주변의 연계 개발을 통해 축구종합센터가 경기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천안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대해 기피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만큼 적절한 보상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적 대안 모색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장 등의 기피시설이 지하화를 통해 혐오시설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선호시설로 변모되고 있음을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제시하면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성환지역의 경우 종축장 개발 시 인근 공공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이 인접해있어 입주 예정 주민들과의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최근 천안시 농가 인력 부족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신청 수가 적은 것에 반해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로 인한 안전과 인권 문제도 언급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농가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현안 진단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농가의 인력 부족의 대안책을 모색해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고성군, 내일을 동행하는 따뜻한 일터,'강원고성지역자활센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고성군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과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성지역자활센터와 매년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자활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수탁 기관인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친환경 비료 제조·판매, 급식사업, 친환경 농산물 재배, 허브 재배, 이엠(EM) 보급, 환경개선, 원두 로스팅 및 제조 판매, 벽화거리 조성 사업 등 12개의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고성지역자활센터의 한 사업단에서는 직접 만든 친환경 비료인 고수레(어액비)를 관내 5개 읍면 842명에게 8,420리터를 무료 보급했으며,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총 302명에게 급식 지원 사업을 하는 등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중점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