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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만 19~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

6월말 시범기간까지 사용금액 환급받은 방식, 7월부터는 할인금액으로 바로 충전 가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일반권(6만2천원~6만5천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천원~ 5만8천원)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이 만19~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된다. 더 많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기후동행카드 신규 참여 시민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따릉이 포함)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로, 지난 1월 27일 출시돼 시범 운영중이다. 지난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이달 5일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추가로 할인 대상에 포함된 만35세~39세 청년들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며 할인대상 확대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층(만 19~39세) 중 만 35~39세의 차량 보유량은 약 23만 대로, 다른 연령대(19~24세, 1만 대 25~29세, 7만 대 30~34세, 17만 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아울러 지난 2월 말 청년할인(만 19~34세 대상) 혜택 적용 후 한달 간 ‘기후동행카드’ 청년 이용자가 13만 명(2월 말)에서 25만 명(3월 말)으로 2배가량 늘기도 했다.

 

이번에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는 만 35~39세 청년들도 일반권을 사용 후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만기사용개월수 만큼 금액을 환급받은 방식이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내 이용한 금액까지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 및 실물카드에 한하여,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천 원. 5개월 간 최대 3만 5천 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 간편하게 선택하면 된다. 청년권종은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가능한 5만8천원권과 미포함된 5만5천원권 두 종류로 자신의 패턴에 맞춰 구매 후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ㆍ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관광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자체로의 서비스범위 확대 등 같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기후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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