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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보건소'No Smoking, Go Walking 건강 걷기 챌린지'운영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5월 1일부터 21일까지 14만보 걷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기삼 기자 | 원주시보건소는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 기념 원주시보건소와 함께하는'No Smoking, Go Walking 건강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건강 걷기 챌린지는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1일간, 스마트폰의 워크온(Walkon) 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걸음 수를 측정하고, 커뮤니티 회원 간 걷기 목표 달성을 위해 일상 속 걷기운동을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일 걸음 수는 8천 보까지만 인정되며, 21일간 14만보를 완보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완보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한 후‘원주시보건소 워크온 커뮤니티’에 가입한 뒤 '건강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른 후 휴대폰을 소지하고 걸으면 된다.

 

김진희 보건소장은 올해 세 번째로 운영되는“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건강 걷기 챌린지를 통하여 원주시민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과 건강한 금연 환경조성에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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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건, 은행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3월 11일 회의를 통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5개 주요 은행의 대표 사례를 심의한 결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에서 65%로 결정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했으며 각 은행별로 하나의 대표 사례가 선정돼 결정됐다. 조정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은행의 대표 사례에서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포함된 과거 20년간의 투자 손실률을 고지하지 않고, 10년 혹은 15년 간의 손실 위험만을 안내하여 투자 위험을 왜곡하거나 누락했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도 발견됐다. 일례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형식적으로 분석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오인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도 있었다고 분조위는 전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대표 사례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민은행이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55%, 하나은행은 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