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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수성구,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 수성구는 대구시 주관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7천만원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군위군을 제외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을 11개 분야 57개 지표로 종합 평가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실적 등 세수실적 분야 4개 분야, 제도개선 등 세정운영실적 7개 분야가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다.

 

수성구는 특히 8개 구·군 중에 가장 높은 97.7%의 지방세 징수율을 보였다.

 

법령 개정 2건 등 제도개선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아울러 우수사례 발굴에서도 ‘지방세 발전포럼’ 최우수상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마련해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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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건, 은행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3월 11일 회의를 통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5개 주요 은행의 대표 사례를 심의한 결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에서 65%로 결정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했으며 각 은행별로 하나의 대표 사례가 선정돼 결정됐다. 조정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은행의 대표 사례에서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포함된 과거 20년간의 투자 손실률을 고지하지 않고, 10년 혹은 15년 간의 손실 위험만을 안내하여 투자 위험을 왜곡하거나 누락했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도 발견됐다. 일례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형식적으로 분석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오인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도 있었다고 분조위는 전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대표 사례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민은행이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55%, 하나은행은 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