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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중구, 봄맞이 보문산 환경정화활동 실시

중구청-중부서-중구 자원봉사센터 합동, 깨끗한 산책로 만들기 실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대전 중구는 27일 중부경찰서, 중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보문산 일원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전하고 깨끗한 보문산을 만들기 위해 중구 관내 기관 3곳이 합동하여 실시한 것으로, 김제선 중구청장과 길재식 중부경찰서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70여명이 보문산 산책길(2.8km)을 걸으며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배제대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눈길을 끌었으며, 화창한 봄날에 아이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가족 단위 봉사자들이 많아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제선 청장은“귀중한 시간 내시어 참여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대전의 오랜 역사와 함께해온 보문산이 주민들의 도심 속 쉼터이자 다양한 생명을 품은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길재식 서장은“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시작한‘치안&플로깅’이 벌써 12회를 맞이하게 됐다.”라며, “깨끗한 환경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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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건, 은행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3월 11일 회의를 통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5개 주요 은행의 대표 사례를 심의한 결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에서 65%로 결정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했으며 각 은행별로 하나의 대표 사례가 선정돼 결정됐다. 조정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은행의 대표 사례에서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포함된 과거 20년간의 투자 손실률을 고지하지 않고, 10년 혹은 15년 간의 손실 위험만을 안내하여 투자 위험을 왜곡하거나 누락했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도 발견됐다. 일례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형식적으로 분석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오인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도 있었다고 분조위는 전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대표 사례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민은행이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55%, 하나은행은 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