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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지역주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ESG경영' 알리기에 앞장

경북도청신도시 내 지역주민 대상 개인정보보호 퀴즈행사 추진, 추석 장보기용 친환경 장바구니 나누며 ESG 확산 노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개인정보보호의 날(9월 30일)과 추석 명절을 맞아 경북도청신도시 내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한행사를 지난 24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퀴즈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 풀고 다양한 기념품도 지급받았다.

 

아울러, 공사는 명절 장보기용 친환경 장바구니를 제작, 배포하여 지방개발공사 최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펀드 등 공사의 주요 ESG 경영성과와 선도적 확산 노력에 대해 홍보했다.

 

한편 공사는 '20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우수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창을 수상했고, ESG 선도공기업으로써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2회' 등 개인정보보호와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은 "공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방안 수립, 자체 개인정보보호협의회 구성 등 개인정보 유출 Zero인 경상북도개발공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등 ESG 선도공기업으로써의 역할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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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건, 은행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3월 11일 회의를 통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5개 주요 은행의 대표 사례를 심의한 결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에서 65%로 결정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했으며 각 은행별로 하나의 대표 사례가 선정돼 결정됐다. 조정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은행의 대표 사례에서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포함된 과거 20년간의 투자 손실률을 고지하지 않고, 10년 혹은 15년 간의 손실 위험만을 안내하여 투자 위험을 왜곡하거나 누락했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도 발견됐다. 일례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형식적으로 분석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오인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도 있었다고 분조위는 전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대표 사례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민은행이 60%,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55%, 하나은행은 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