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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확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강화를 위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1.11.8(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19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 제10642호, 2011.5.19 공포)에 따라, 학교단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한 학부모위원 과반수 이상 위촉, 회의소집 요건 완화를 비롯하여,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 연1회 이상 제작·배포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 최근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이 22.7%(2010.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달하고 있으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개최는 5,605건(’09), 7,823건(’10)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따라서,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강화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참여 확대 (시행령 제9조)
ㅇ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역적 여건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기가 곤란하고, 자치위원회 개최 시 참석 실적도 저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ㅇ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선출·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역량을 강화토록 하였다.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소집요건 완화(시행령 제8조 삭제)

□ 자치위원회 구성·운영(법률 제13조)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기존)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기존)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신설)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신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존)
ㅇ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자치위원회 소집 요건을 완화하여 자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 가·피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법률로 신설·강화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다.

③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배포 의무화
ㅇ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교육장이 연 1회 이상 제작·배포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 법률 제15조(학교폭력예방교육 등) ④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④ 학교폭력 회의록 공개 확대
ㅇ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향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등의 불만을 줄이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보다 투명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법률 제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③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 금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은 2011.11.20부터 시행되며, 단위학교는 이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과반수 이상이 선출·위촉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방활동 및 교육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학부모의 참여 확대에 따른,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12.상반기 중에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위원 대상(약 50,000여명) 학교폭력 관련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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