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법원이 이화여대 정문 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달까지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놓고 시위를 벌였던 사람들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했다고 알렸다.
서울서부지법은 이화여대가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토지 공동 소유자 45살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 취소 소송에서 이화여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 등은 이화여대가 토지를 사들인 재개발조합의 기존 채무관계 때문에 강제 경매에 넘겨졌던 학교 부지 일부를 지난 2006년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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