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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환 충북지사, 한국노총 충북본부 워크숍서 특강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충청북도’ 주제 특강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4일 충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열린 ‘2025년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청주지역지부 노조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하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충청북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노조대표자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지역지부가 공동 주관해 200여 명의 노조 대표자 및 경영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강국모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의장, 김영환 지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날 김 지사는 특강에서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노동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충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도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하는 밥퍼 ▲충북형 도시근로자·도시농부 ▲일하는 기쁨 등 주요 일자리 사업 현안을 공유하고 “노·사·정이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강 이후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조 대표자들의 애로사항과 제안을 경청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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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