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
  • 구름조금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0.6℃
  • 구름많음인천 1.7℃
  • 수원 0.2℃
  • 구름많음청주 2.0℃
  • 대전 1.1℃
  • 맑음대구 -0.8℃
  • 전주 2.1℃
  • 맑음울산 0.2℃
  • 흐림광주 3.9℃
  • 맑음부산 3.3℃
  • 맑음여수 3.9℃
  • 구름많음제주 8.9℃
  • 흐림천안 1.8℃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바르게살기운동 의성군협의회, 회원대회 및 건전생활실천 강연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의성군은 바르게살기운동 의성군협의회가 지난 2일 비안만세센터에서 ‘2025 바르게살기운동 의성군회원대회 및 건전생활실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을 되새기고, 관내 전역에 건전한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대회는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어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킨 뒤, 이동열 사무국장(믿음의집)의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특강으로 의미를 더했다.

 

1부 행사에서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행동강령 낭독에 이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회원 간 화합 한마당이 진행되어 참여자들이 함께 즐기며 단합을 다졌으며, 폐회를 끝으로 대회가 마무리됐다.

 

김영대 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은 기초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공정한 사회 조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은 군민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활동”이라며 “의성군이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