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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해운대구–통영시 자매도시 결연 협약 체결, 해양 관광을 대표하는 두 도시의 만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해운대구는 지난 11월 28일, 해운대구에서 경상남도 통영시와 자매도시 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해운대구와 통영시는 각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도시로,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송정해수욕장을 보유한 해운대구와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한려수도의 중심 도시이자 동피랑벽화마을, 통영국제음악제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가진 통영시가 만나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 분야는 물론, 안전·행정·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해운대구의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와 통영시의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라는 도시 비전을 토대로, 해양관광·문화콘텐츠·도시 브랜드 강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해운대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통영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 도시로, 도남관광단지·달아공원·스카이워크 등 해양관광 중심지이자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될 정도로 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통영국제음악제, 통영한산대첩축제, 욕지섬·연화도 등 섬 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해운대구와 관광·문화·축제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해양관광도시로서 통영시와 자매도시가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광·문화예술·경제·행정·인적 교류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두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키워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구는 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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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