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거창군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방치를 근절하기 위한 군의 적극적인 의지 아래'거창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 9일 개정하고, 이에 따라 집중 단속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조례 개정 이후 총 3차례의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총 306건(견인 11건, 자진처리 295건)의 무단방치 전동킥보드를 단속했다.
단속 초기에는 무단방치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나,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 이용자 의식이 개선되면서 무단방치 사례가 현저히 줄고 자진처리 비율이 90% 이상으로 향상됐다.
군은 현재도 상시 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하며, 관내 기기 업체 대상으로 지도‧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주요 이용자는 고등학생 등 청소년층인 점을 고려해, 군은 한국도로교통공사 전문교수를 초빙해 관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일, 거창연극고와 거창승강기고 학생 총 16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이어 5일에는 대성일고 학생 150명 대상으로 교육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는 11월 26일에는 아림고 학생 205명 대상으로 추가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 요령, 보호장구 착용,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보행자 횡단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 등이다.
군은 앞으로도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단속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캠페인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등장한 만큼, 이용자 스스로가 법규와 교통 예절을 지키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군민과 학생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