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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11월 한 달간 읍·면별 지정일 배출… 불법소각 예방과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장수군은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기간은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점적호스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불법소각과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면별 배출 일정은 △장수읍과 장계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배출 가능하며, △산서면은 월요일 △번암면은 화요일 △천천면은 수요일 △계남면은 목요일 △계북면은 금요일로 정해졌다.

 

배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면 된다.

 

배출 방법은 곤포비닐, 비료포대, 퇴비포대 등 소각이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마대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수수료가 50% 감면되며, 부직포·반사필름·차광막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끈으로 묶어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기간 중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을 지참하면 장수읍 또는 장계면에 설치된 수거장으로 직접 운반해 배출할 수도 있다.

 

자세한 배출 장소 및 수수료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집중 수거기간은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농가 모두가 적극 동참해 쾌적한 장수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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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