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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광군, 군민의 숙원 공설추모공원 개원

삶의 마지막을 품격 있는 공간으로 장례문화 선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영광군은 그동안 인근 지역의 추모공원을 이용해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3일, 영광군 공설추모공원(군남면 광암로 174) 개원식을 개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원식은 장세일 군수, 김강헌 군의회의장, 군의원, 각 기관사회단체장 및 주민 등 100여 명의 내빈과 주민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사업추진 경과보고, 축사, 기념식수 및 테이프 커팅이 진행됐으며, 이후 시설 내외부를 둘러보며 운영시설을 확인했다.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은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10월 23일 이후로 사망한 분들의 유골함만 안치할 수 있다. 본격적인 정식 운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이 시점부터 타 추모공원에 안치된 유골이나 개장(이장)유골도 안치가 가능하다.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은 총 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91,838㎡, 봉안당 연면적 2,112㎡,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사무실, 봉안당, 제례실, 수유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2층은 추후 봉안당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야외에는 잔디장, 수목장, 유택동산 등 다양한 장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유족들이 고인의 뜻을 기리며 정서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

 

장세일 군수는 “그동안 멀리 있는 사설 추모시설을 이용하며 겪어야 했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감회가 뜻깊다. “며, “아이의 출생부터 어르신의 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 돌봄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 도시 영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광군은 이번 공설추모공원 개원식을 계기로 친환경적인 장묘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 중심의 따뜻한 추모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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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