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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28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예천군의회는 21일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비롯하여 예천군수가 제출한 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간에 22일, 유천면 화지교 개체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27일, 예천읍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 현장까지 4일동안 주요사업장 16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의 적정성, 문제점 및 수범사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2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오는 제2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강영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의원께서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진행상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면서, “올 한 해 남은 시간동안 연초부터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안양숙 의원은 ‘예천군 24시 영유아‧아동 포괄적 돌봄 전담기관 구축’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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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