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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평창군, 인구 감소 대응 위한 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평창군은 1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대강당에서‘평창군 인구감소 문제 진단 및 공감대 마련을 위한 지역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리더와 주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평창군이 후원하여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평창군 인구 정책의 현재와 향후 방향성’을 주제로, ▲청년인구 유입 정책 ▲생활 인구 확대 방안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발전 방향 등 세 가지 소주제가 다뤄졌다.

 

기조 강연은 김기석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맡아‘인구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균형발전과 평창’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소주제별 전문가들이 평창군의 청년인구·생활 인구·도시 발전 분야 인구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별 종합토론에는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 리더들도 패널로 참여하여, 평창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평창군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기 의원이 패널로 참석, 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지역 소멸 대응 과제를 소개하며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평창군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 인구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군의 인구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토론회가 주민들과 함께 평창군의 인구문제와 정책 현황을 짚어보고 공감대를 마련하는 귀중한 자리가 됐고,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평창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군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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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